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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71년 걸렸던 여순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2020-01-21 2 Dailymotion

[이슈브리핑] 71년 걸렸던 여순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1948년, 순천역에서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스물아홉 살 청년 장환봉 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에게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계엄군에 체포됐고, 22일 만에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71년이 흘렀고. 바로 어제, 법원은 내란죄와 국권문란죄로 사형된 장환봉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48년 10월부터 1950년 2월까지, 5개월 간 순천 일대 계엄군과 경찰들은 주민들에게 내란 혐의를 씌어 불법적으로 사살했고, 이에 희생된 민간인은 439명에 달한다고 2009년 진실 화해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희생자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장환봉 씨는 억울하게 사형당한 여순 사건 민간인 피해자 중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겁니다.

억울함을 벗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씨의 유족 3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은 2011년 10월.

하지만 7년 5개월이 지난 2019년 3월이 돼서야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재심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신태수, 이기신 씨의 유족은 고령으로 숨졌습니다.

"장환봉 씨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으로 국가 혼란기에 묵묵하게 근무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를 더 일찍 회복해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장환봉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72년 전 위법한 공권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의 내란죄 무죄 판결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하루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찾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일흔다섯의 딸 장경자 씨.

그녀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억울함을 푸는 것입니다.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비록 한참 늦었지만,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가 모두 회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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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